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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재참여

리틀 워런 버핏 2025. 3.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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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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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 및 내용:


• 1유형: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2유형: 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취업 활동비용,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해 **“구직 활동을 하면 최대 월 50만 원(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까지 지원




📌 지원 대상 (2가지 유형)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 요건: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 준비 중

• 지원금: 월 50만 원 x 6개월(최대 300만 원) + 취업 지원 서비스

• 대상자

• 15~69세 미취업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27만 원)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함



2️⃣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


• 요건: 취업이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 지원금 없음 (구직촉진수당 X) → 대신 취업 교육, 훈련비, 일 경험 지원

• 대상자

• 청년(1834세), 중장년층(3569세), 경력단절 여성 등

•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상관없음





📌 받을 수 있는 혜택


✅ 구직촉진수당(1유형만): 월 50만 원 x 6개월 지급


✅ 취업활동 비용 지원: 직업훈련비, 면접비 등 지원


✅ 취업 알선 및 맞춤형 컨설팅


✅ 직업훈련, 일 경험, 인턴 기회 제공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후 진행 절차


✅ 신청 접수 → 심사(1~4주) → 대상자 선정 →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 1유형은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이 지급됨


✅ 6개월 동안 정해진 취업활동(훈련, 면접, 이력서 작성 등) 해야 함




🔥 결론: 이런 사람에게 추천!


✔ 실업 상태이며 당장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취업이 어려운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 취업을 원하지만 방법을 몰라 도움받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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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참여 가능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하려면 이전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며, 종료 사유에 따라 재참여 가능 시기가 다릅니다.


• 일반 종료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종료일로부터 3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또는 사업 지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제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및 창업 기간이 6개월 미만: 재참여 제한 기간 2년 


• 취업 및 창업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재참여 제한 기간 1년 6개월 


• 취업 및 창업 기간이 1년 이상: 재참여 제한 기간 1년 


• 부정행위로 인한 종료: 부정행위로 인해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참여 제한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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