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방법
법령에 의해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관청에 등록,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2014년부터 법으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아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요,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등록 방법 확인하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세요!

내 강아지 등록하기
강아지 및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의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내 강아지 등록방법
강아지 등록 방법은 세 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 하나와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 방식, 시·군·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등록인식표 등이 그것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강아지의 목덜미에 쌀알 만한 인식 칩을 심는 것인데요, 동물병원에서 등록과 시술을 동시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수월한 편입니다.
대신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4~7만 원 선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차등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견주가 바뀌거나, 입양 또는 강아지의 사망으로 인한 정보 변경도 의무입니다. 등록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를 통해서도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 5.~9. 30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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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
□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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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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